공인중개사 민법 과목에서 "대리"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표현대리(表現代理, Apparent Authority)"는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특히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를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 왜 표현대리가 중요한가?
-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리인(또는 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합니다. - 본인 스스로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단순히 대리인의 과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집니다. -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부동산 거래 대리 문제는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 민법 제126조 조문 해설부터
-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기본대리권 포섭범위,
- 사례를 통한 실전 응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표현대리 문제는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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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26조 조문 및 해설
📜 민법 제126조 조문 (표현대리)
"권한을 정지당한 대리인이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조문 구조 해석
- "권한을 정지당한 대리인"
→ 본래 대리권이 있었지만, 사후에 대리권이 소멸 또는 제한된 자를 의미합니다. - "권한의 범위를 넘은 대리인"
→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초과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일명 "월권대리")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
→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행위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즉, 대리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전면에 내세운 거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대리인이 권한 없이 행동하는 것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 본인이 이를 방치하여 제3자가 오인하게 만든 경우,
본인이 직접 행위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 줄 요약
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했더라도, 본인이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본인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진다.
🧠 핵심 포인트
적용 대상 | 권한 정지 또는 범위 초과 대리행위 |
필요 조건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방지하지 않은 경우 |
효과 | 본인에게 계약 효력 발생 (본인이 책임짐) |
✔️ 정리 TIP
- "본인이 몰랐으면 책임 없음" ❌
- "본인이 알면서 방치했다" → 책임 O 🔥
-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더욱 본인 보호 없음
3.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어 본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각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볼게요.
✅ 1. 기본대리권의 존재
- 기본대리권(基本代理權, Basic Authority)이란 → 원래 어느 정도의 대리권은 부여되어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 완전한 대리권이 아니어도 좋지만, 최소한 본인의 지시·허락·묵인 등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었던 상태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부동산을 보여주고, 임대차 조건을 안내해줘"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애초에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 2. 기본대리권을 초과한 행위 (월권)
- 대리인이 기본적으로 허용된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초과의 기준은 본인이 직접 정한 "권한의 내용과 한계"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 조건만 설명하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권한 초과(월권)에 해당합니다.
✅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행위할 것
- 대리행위는 반드시 "나는 본인을 대신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4.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대리인의 초과행위를 알고 있었다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 이를 방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계약 효력을 인정합니다.
- 예시:
- 본인이 부동산 사무소 직원에게 대리권을 제한했지만,
- 직원이 이를 넘어선 계약을 진행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경우.
✅ 5. 제3자의 선의·무과실
- 거래 상대방(제3자)은
- 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하고(선의),
- 주의를 기울였어도 몰랐을 정도로 신뢰했어야 합니다(무과실).
- 즉, 제3자가 악의(알고 있었다)거나, 과실(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이 있다면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약표
기본대리권 |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 존재 |
초과행위 | 권한 범위를 넘은 행위 |
본인을 위한 표시 |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명시 |
본인의 알음과 방치 | 본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 |
제3자의 선의·무과실 | 제3자가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어야 함 |
✔️ 정리 TIP
-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제3자 간의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기본대리권의 의미와 포섭범위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은, 단순히 명확한 계약 체결 권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넓게 이해해야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 기본대리권의 의미
- 기본대리권이란
→ 본인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기초로 하여 외형상 대리행위를 할 수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 여기서 "권한"은 반드시 완전한 계약 체결 권한일 필요는 없습니다.
- 단순한 교섭권,
- 매수 의향 탐색권,
- 조건 제시권,
등의 제한된 권한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거래의 기초가 될 만한 행위"를 허락받은 정도라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본대리권 인정 예시
부동산을 소개하고 가격을 협상할 권한을 준 경우 | 인정 | 협상 자체가 거래를 예비하는 행위이므로 |
단순히 부동산 광고만 맡긴 경우 | 불인정 |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음 |
물건을 전시하고 구매 문의에 응대하는 역할을 맡긴 경우 | 인정 가능 | 경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과 이어질 수 있음 |
단순 심부름만 시킨 경우 | 불인정 | 거래 교섭과는 무관 |
✅ 기본대리권의 포섭범위
- 기본대리권이 인정되면, 그 본래 허용된 범위 내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행위나 관련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여주고 임대 조건을 설명하라"고 한 경우,
- 임대차 협상 과정에서
-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요구할 때
- 대리인이 이에 응대한 경우,
→ 기본대리권의 포섭범위 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체결은 하지 마라"고 금지했다면, 초과행위(월권)로 보게 됩니다.
✅ 기본대리권이 부정되는 경우
- 본인이 명백히 "이 이상은 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었고,
- 그 제한을 상대방도 알 수 있었던 경우,
- 또는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 자체가 전혀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부동산 청소만 맡긴 아르바이트생 → 매매계약 체결 권한 없음
- 창고 물건만 관리하는 직원 →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 없음
✨ 핵심정리
기본대리권은 계약 체결 권한이 아니라, 외형상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될 수 있다.
단, 아예 거래와 무관하거나 금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이 부정된다.
✔️ 정리 TIP
- "교섭" 권한이 있으면 기본대리권 인정 가능성 높음!
- "단순 안내"나 "심부름"이면 기본대리권 부정!
5. 요건별 구체적 분석
앞서 살펴본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실제 적용될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볼게.
✅ ① 기본대리권 유무 판단
기본대리권이 인정되는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권한(거래의 기초가 되는 행위)을 부여했는지를 본다.
-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었는지 살핀다.
예시
- 매매 교섭을 맡긴 경우 → 기본대리권 O
- 단순 안내·홍보 업무만 맡긴 경우 → 기본대리권 X
주의
- 표현대리는 "전혀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와 다름.
-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거래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② 초과행위(월권) 판단 기준
초과행위(월권행위)가 되려면, "부여된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봅니다.
판단 포인트
- 대리인의 행위가 본래 권한과 비교해볼 때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
- 기본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면, 계약 체결은 초과행위로 본다.
예시
- "조건 제시만 해라"는 지시에 대해 계약까지 체결했다 → 초과행위 인정
✅ ③ 제3자의 선의·무과실 판단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거래 상대방(제3자)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의(善意) : 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함
- 무과실(無過失) : 주의 깊게 봐도 몰랐을 정도여야 함
판단 포인트
- 제3자가 대리인의 권한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무과실로 보기 어려움.
- 거래의 종류, 금액, 대리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시
- 대리인이 "계약 체결은 불가"한 직책임이 명백한데, 무시하고 거래했다 → 제3자 무과실 부정
✅ ④ 기본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
기본대리권이 애초에 있었다가 소멸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3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직원이 퇴사했는데, 명함이나 사무실 간판을 그대로 두었다 → 제3자가 오인할 가능성 인정
✨ 핵심정리
기본대리권 유무 | 거래 기초 행위 허용 여부로 판단 |
초과행위(월권) | 부여된 권한을 넘었는지 판단 |
제3자의 선의·무과실 | 몰랐고 주의했어도 몰랐어야 함 |
기본대리권 소멸 시 | 본인이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 정리 TIP
- 표현대리 문제는 "대리인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태도와 제3자의 신뢰 여부까지 모두 함께 평가해야 한다!
6.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表現代理, Apparent Authority)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인이 초과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책임입니다.
✅ 1.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 본인은 대리인이 초과하여 한 행위에 대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 즉, 대리인이 한 계약이 본인이 직접 체결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인은 그 계약을
- 이행할 의무를 지고,
- 상대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이 금전 차용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이 채무자가 됨.
✅ 2. 제3자 보호 원칙
- 표현대리 제도는 어디까지나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제3자가
- 선의(善意)이고,
- 무과실(無過失)이면, 본인은 대리인의 월권 사실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제3자가 악의(惡意)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부정되고,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본인의 책임 범위
- 본인이 책임지는 범위는 대리인이 한 행위 전체입니다.
- 단,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이 명확해야 하고,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은 부분적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
- 본인이 과실이 없더라도, 제3자의 신뢰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핵심정리
본인에 대한 효력 |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책임을 짐 |
제3자 보호 |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책임 범위 | 대리인이 한 행위 전체에 대해 본인이 책임짐 |
✔️ 정리 TIP
- 표현대리는 "본인의 과실 여부"가 아니라 "제3자의 신뢰"를 중심으로 책임이 정해진다!
- 본인은 억울해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7. 표현대리와 유사 개념 비교
표현대리는 민법에서 "대리"를 다루는 중요한 파트지만, 비슷해 보이는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지 못하면 시험에서 쉽게 헷갈립니다.
표현대리(表現代理, Apparent Authority)는 본래 일정한 기본대리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범위를 초과해서 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권대리, 대리권 남용, 복대리 등이 있으나, 각 개념은 구조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 1. 표현대리 vs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서 월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은 있으나 범위를 초과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인이 전혀 권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후에 추인(追認)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추인이 없으면 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표현대리는 "권한 초과" 문제이고, 무권대리는 "권한 부재" 문제입니다.
요약:
-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상태"를 전제로 하고,
- 무권대리는 "애초에 대리권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 2. 표현대리 vs 대리권 남용(濫用)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말합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에게 허락받은 권한 자체를 넘어서서 행동한 것입니다. 반면, 대리권 남용(濫用)은 대리권 범위 안에서 행위는 했지만, 그 목적이나 동기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권한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목적"을 벗어난 것이죠.
표현대리에서는 본인이 알고 방치했는지 여부가 책임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대리권 남용에서는 제3자가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수 있었는지가 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표현대리는 "범위를 넘었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대리권 남용은 "목적이 일탈했느냐"를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약:
-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에 대해 문제삼는 것.
- 대리권 남용은 "권한 안에서 목적을 일탈한 경우"에 문제삼는 것입니다.
✅ 3. 표현대리 vs 복대리(複代理)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직접 행위한 경우를 다룹니다. 본인이 직접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한을 초과했을 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복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대리의 문제는, 복대리인의 권한이 정당했는지(적법했는지), 복대리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즉, 표현대리는 대리인 본인의 월권 문제가 중심이고, 복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구조 자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요약:
- 표현대리는 대리인 본인이 권한을 초과한 경우이고,
-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복대리인)을 다시 세워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 핵심정리
구분 |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대리권 남용 |
복대리 |
기본대리권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 | 있음 | 있음 |
초과 여부 | 권한 초과 | 권한 없음 | 권한 범위 내 남용 | 위임 범위 문제 |
본인 책임 여부 |
제3자 선의·무과실이면 본인 책임 |
본인 추인 시에만 책임 | 제3자 악의·과실 여부에 따라 본인 책임 결정 |
복대리 적법성에 따라 결정 |
✔️ 정리 TIP
-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 없음"
-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있었지만 초과"
- 대리권 남용은 "권한은 있으나 목적 일탈"
- 복대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 문제"
✨ 최종 정리
-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나 범위를 초과"한 경우로, 본인이 제3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경우"로, 본인이 추인해야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 대리권 남용은 "권한 범위 안에서 목적만 일탈"한 경우로, 제3자가 남용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새로 세운 것"이 문제되며, 복대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리 TIP
시험에서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나?", "권한을 넘었나?", "제3자가 알았나?"
이 순서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9. 사례로 풀어보는 표현대리
이제 이론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례를 통해 표현대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각을 확실하게 잡아보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사례 문제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 사례 1 :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관계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직원 을에게 "구경만 시켜주고 조건만 설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을은 매수희망자인 병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병은 을이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을의 초과행위(월권)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할까?
풀이
- 을은 구경·조건설명 권한(기본대리권)은 가지고 있었다.
- 매매계약 체결은 본래 권한을 초과한 월권행위이다.
- 갑은 을의 초과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 병이 선의(善意)·무과실(無過失)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은 갑에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갑은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사례 2 : 금전 대출계약
사실관계
갑은 자신의 회사 직원 을에게 "단순 금전 수령 업무만 맡긴다"고 했다.
을은 이를 넘어 은행에서 갑 명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을이 금전 수령뿐 아니라 대출계약 체결 권한도 있는 것으로 믿었다.
문제
갑은 을이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해 책임을 질까?
풀이
- 을은 단순 금전 수령권만 부여받았고, 대출계약 체결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출계약은 명백한 초과행위(월권)이다.
- 다만,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갑이 을의 초과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은행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여기서 만약 갑이 을의 대출행위를 몰랐고, 방지할 상황도 아니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대출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
✨ 사례풀이 핵심정리
사례 |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본인책임 여부 |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 기본대리권 + 초과행위 + 본인의 방치 + 제3자 선의·무과실 → 성립 | 본인 책임 O |
금전 대출계약 사례 | 기본대리권 인정 어려움 + 본인의 몰랐음 → 성립 어려움 | 본인 책임 X (특별한 사정 없는 한) |
✏️ 정리 포인트
- 사례 문제를 풀 때는
(1) 기본대리권 존재 → (2) 초과행위 여부 → (3) 본인의 방치 여부 → (4) 제3자의 선의·무과실
이 순서대로 차분히 따져야 한다. - 한 단계라도 요건이 빠지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10. 마치며
표현대리(表現代理, Apparent Authority)는 민법 제126조를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외형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거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민법의 중요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 표현대리 종합정리
-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단순 안내·심부름은 부족하고, 일정한 거래 교섭권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 기본대리권을 초과한 행위여야 합니다.
- 허용된 권한을 넘어섰는지가 관건입니다.
- 본인을 위한 표시를 하고 행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스스로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이 인정됩니다.
-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 실전 문제 풀 때 실수 방지 팁
- 항상 "기본대리권 존재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세요.
(→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초과 여부는 "지시받은 내용"과 실제 한 행위를 정확히 비교하세요.
- 본인이 방치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단서가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큽니다.) - 제3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본인 책임 부정됩니다.) - 비슷한 개념(무권대리, 대리권 남용, 복대리)과 구별하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 시험에서는 이걸 혼동하게 유도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 마무리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리책임"과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기본대리권 → 초과행위 → 본인의 알음과 방치 → 제3자의 선의·무과실"
이 순서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 논리구조만 명확히 잡으면 표현대리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 마지막 꿀팁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리도 없다.
표현대리는 제3자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시험장에서도, 실무에서도 여러분을 살려줄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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