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기망(속임수)이나 위계를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한국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적 근거형법 제314조(업무방해)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구성 요건위계 또는 위력 사용:위계: 기망, 속임수 등을 통해 타인을 혼란시키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것.위력: 폭행, 협박 등 물리적 힘이나 권력 등을 사용하는 것.2. 업무 방해:업무는 직업적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도 ..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