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법률

[민법총칙] 공인중개사 주요 기출문제 설명 Ep. 2

728x90
반응형
SMALL
728x90

Q1.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설명: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동기가 법률행위 자체의 목적에 영향을 미쳐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됩니다.

 

Q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정답:

설명: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이 배임행위를 저지르며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이는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적극 가담한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정답: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설명: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궁박 상태는 **본인(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피해자의 궁박 상태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판단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역할이므로, 궁박 여부 역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설명: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무효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Q6.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설명: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란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행위와는 별개로 그 법률행위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이 법률행위에 대리관계를 통해 관여한 당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설명: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가장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전 채무자는 제3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Q8.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설명: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비록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그 착오가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Q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

설명: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별개의 권리로, 매수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Q10.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설명: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표의자가 사기에 의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Q1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설명: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주소지로 제대로 발송된 상태에서 반송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갑은 을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Q12.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설명: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실제로 X토지임을 당사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한 상황이므로,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Y토지)은 단순한 착오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제 목적물인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3.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설명: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X토지이며, Y토지는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로 인해 계약서에 잘못 적힌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X토지에 관한 것이므로,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14.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질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설명: 이 경우 착오로 인해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것은 Y토지라는 부분뿐이며, 계약의 목적물인 X토지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 기재 착오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SMALL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