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민법총칙] 공인중개사 25강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알고보면쉬운법률 2025. 5. 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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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표현대리란 무엇인가?

민법상 대리 제도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행위했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표현대리(表現代理, Apparent Authority)라고 합니다.

즉, 본인은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외관을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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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입법 취지

표현대리는 민법상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와 달리, 거래 안전과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안전의 보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
  • 본인의 귀책사유 책임 강조: 외관 형성 또는 방치한 본인에게 책임 부과
  • 무권대리와 달리 본인의 추인 없이도 직접 효력 발생

✅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민법은 표현대리를 총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조문 주요 내용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5조 기본 대리권은 있지만, 행위가 권한을 초과함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한 경우
소멸 후 표현대리 (멸권대리) 제129조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을 본인이 방치한 경우

 

이 글에서는 이 중 제129조의 표현대리, 즉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2. 제129조 표현대리의 조문 분석

✅ 민법 제129조 조문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이 그 권한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외관을 방치한 때에는,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조문 용어 해설

 

조문 요소해설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이 종료된 후(위임 만료, 사망, 파산 등)의 상황을 전제함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됨
“외관을 방치” 본인이 외부에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둠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법률효과가 귀속됨 (추인 불요)
 
✅ 조문 핵심 구조 요약

대리권이 소멸 + 외관 존재 + 본인의 방치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표현대리 성립

이 조문은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표현대리에서의 "외관"이란?

  •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리행위처럼 보이는 상태
  • 예:
    • 대리인 명함·사무실 유지
    • 기존 거래처에 대리권 소멸 사실 미고지
    • 법인 명의 이메일 계속 사용

→ 이러한 외관은 본인의 조치(또는 무조치)로 인해 생기거나 유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29조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분석(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멸권대리의 4요건)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건 ① 대리권의 소멸 (실질적 무권대리일 것)

  • 본래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대리권이 일정 사유로 인해 소멸된 상태일 것
  • 예시:
    • 위임 기간 종료
    •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 본인의 파산
    • 임의해지 또는 해임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는 제129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제125조나 제126조 또는 무권대리로 봅니다.

 

✅ 요건 ② 외관의 존재 (대리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

  •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여전히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리권 존속의 외관"이 있어야 함
  • 일반인은 이를 통해 "그 사람은 여전히 대리인이다"라고 오인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 예:
    • 대리인이 기존 거래처를 계속 접촉하며 활동
    • 명함·회사 이메일·명의 유지
    • 소속 명칭이나 직함 미정리 상태 지속 등

☑️ 단순한 개인적 신뢰는 외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요건 ③ 본인의 귀책사유 (외관 유지에 과실이 있을 것)

  • 본인이 외관이 유지되도록 방치하거나 관리·고지를 소홀히 한 경우
  • 즉, 본인이 주의했더라면 외관이 제거되었을 상황
  • 대리권 소멸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

☑️ 판례: "상대방과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 종료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할 의무 있음"

✅ 요건 ④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을 것
  • 즉, 외관을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
  • 반례:
    • 상대방이 대리권 종료 사실을 알았거나, 정상적인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 → 표현대리 부정됨

☑️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선의·무과실의 두 요건을 함께 내포

 

요건번호 내용 키워드 요약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 실질적 무권대리
외관 존재 대리권이 계속 있는 듯한 외형
본인의 과실 외관을 제거하지 않음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믿을 만한 사정 존재

4. 대리권 존재 여부에 따른 효과 비교

민법상 대리제도에서는 행위 당시 대리권의 유무가 법률행위의 효력 귀속 주체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표현대리(제129조)는 실질적으로는 무권대리(대리권 없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예외적 제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권이 있는 경우: 진정한 대리 (유권대리)

  • 행위 당시 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함
  • 효과: 본인에게 직접 귀속, 추인 불요
  • 상대방 보호 필요 없음 (정상적 대리행위)

✅ 대리권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이하)

  • 대리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되었으나 요건 미충족
  • 원칙: 본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본인이 추인(제131조)하면 유효 →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제135조)

✅ 대리권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표현대리 (제129조 등)

  • 실질적 무권대리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 보호 필요
  • 효과: 본인이 직접 계약의 법률효과를 부담
  • 추인 필요 없음
  • 민법은 이런 예외를 표현대리로 규정 (125, 126, 129조)

📌 핵심 비교: 무권대리 vs 표현대리

구분 무권대리 표현대리(제129조 등)
대리권 존재 없음 없음 (소멸 상태)
본인 귀책 없음 있음 (외관 방치 등)
상대방 보호 없음 (추인 필요) 있음 (선의 무과실 시 보호)
본인 책임 추인해야 효력 발생 바로 본인에게 효력 귀속
법적 성질 원칙적으로 무효 유효 (본인 책임)

✅ 결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유권대리 사이의 예외적 제도로,
본인이 귀책사유 있는 외관을 방치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유효한 대리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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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29조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1) 법적 성질: 실질은 무권대리, 법률상은 유권대리처럼 처리

제129조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실질적으로는 무권대리(無權代理)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리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외관(표현)을 제3자가 신뢰한 경우, 민법은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킵니다.

✅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특수한 무권대리’입니다.
→ 이를 법적 유효한 대리행위처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2)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항목 효과
효력 귀속 본인에게 직접 발생 (추인 불요)
계약 유효성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됨
상대방 보호 선의·무과실 요건 충족 시 보호됨
본인의 거절 가능성 없음 → 책임 회피 불가
대리인 책임 여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본인이 책임)

 

✅ 3) 무권대리와의 비교

구분 표현대리 (제129조) 일반 무권대리 (제130조 이하)
본인 책임 있음 (직접 귀속됨) 없음 (추인 시에만 효력 발생)
추인 필요 ❌ (추인 없이도 유효) ⭕ (추인해야 본인에게 효력 발생)
법률행위 유효성 유효 원칙적으로 무효
상대방 보호 요건 충족 시 적극 보호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
대리인 책임 본인이 책임 → 대리인 면책 추인 거절 시 대리인이 손해배상
 
✅ 4) 판례의 태도 요약
  •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표현대리의 본질은 "법률행위의 외형이 유지되고, 그것을 신뢰한 자의 보호"에 있음

✅ 5) 실무상 주의사항 (출제 포인트)

  • 표현대리는 추인을 요하지 않는다 → 바로 유효
  • 본인이 책임진다 → 무권대리와 명확히 구별
  •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법률상 당사자
  •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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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29조 표현대리 관련 판례 분석

✅ 판례 ①: 본인의 귀책사유 인정 – 대리인 명함·거래관계 유지 사례

대법원 1994.7.12. 선고 93다49510 판결

▸사실관계

  • 본인이 A에게 위임을 종료했으나, 기존 거래처에는 이를 통지하지 않고, A가 계속 거래
  • A는 기존 명함과 계약서 양식을 사용
  • 제3자는 A가 여전히 유효한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 체결

▸판시요지

“본인이 대리권 종료를 알리지 않았고,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출제 포인트

  • 표현대리의 “외관 방치 + 본인 귀책사유” 요건 강조
  • 명함·거래 유지 등 외형상 지속된 정황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

✅ 판례 ②: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 표현대리 부정 사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4512 판결

▸사실관계

  • 대리권이 소멸되었으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상대방은 구두로 대리인에게 "본인 확인했는가"라고 물었으나 직접 확인 없이 계약 체결

▸판시요지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한 것이므로 표현대리 불성립.”

출제 포인트

  • 표현대리는 ‘선의’만으로 부족하고, ‘무과실’까지 충족해야 함
  • ‘정당한 이유’의 해석은 거래관계·거래 방식·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판단됨

✅ 판례 ③: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면서 행위한 경우

대법원 2001.11.23. 선고 2001다27643 판결

▸핵심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거래
  • 그러나 본인이 외관을 방치했고, 제3자는 선의·무과실

▸판시요지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대리인이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고, 본인의 외관 방치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출제 포인트

  •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의도보다는 본인의 외관 방치와 상대방 보호 중심으로 성립 여부 판단

✅ 정리: 판례상 표현대리 성립요건 확인 체크리스트

요건 사례에서의 쟁점판례 태도
대리권 소멸 위임 해지, 본인 사망 등 실질적 소멸이면 인정됨
외관 존재 명함 사용, 거래 지속 등 충분한 외형 존재 시 인정
본인의 과실 통지하지 않음, 관리 소홀 방치한 경우 과실 인정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대리권 존재 믿음 + 주의 의무 다함 과실 있으면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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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현대리 관련 유사 조문과의 비교

✅ ①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자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구분 제125조 (권한초과) 제129조 (대리권소멸)
전제 대리권은 존재하나 일부 초과 대리권 자체가 소멸됨
외관 대리인이 더 넓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임 대리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임
본인 귀책 초과행위 방치 대리권 소멸 사실 통지 소홀
공통점 상대방 보호 목적, 외관 + 본인 과실 요건 있음  

 

 

포인트: 제125조는 유권대리+초과행위, 제129조는 무권대리+외관방치라는 점에서 다름

✅ ② 제126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외관을 본인의 표시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믿고 거래한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진다.”

구분 제126조 (표시 표현대리) 제129조 (소멸 후 표현대리)
외관 형성 주체 본인이 직접 외관을 표시 소극적으로 방치함으로써 외관이 유지됨
대리인 행위 전제 애초 대리권이 없었음 예전엔 있었으나 소멸된 상태
본인 행위 적극적 표시행위 (예: 공문, 통보) 통지하지 않고 그대로 둠 (소극적 방치)

포인트: 제126조는 적극적 표시, 제129조는 소극적 방치에 의해 외관이 유지되는 점에서 다름

✅ ③ 일반 무권대리(민법 제130조~135조)와의 비교

구분 표현대리 (125~129조) 무권대리 (130조 이하)
효력 발생 본인에게 직접 귀속 (추인 불요) 추인 시에만 본인에게 효력 발생
상대방 보호 외관, 본인 과실 요건 시 보호 보호 약함, 불확실한 상태
대리인 책임 본인이 책임 추인 거절 시 대리인이 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 요건 엄격, 인정 시 강력한 효력 원칙은 무효, 사후 추인 가능

포인트: 표현대리는 예외적 구제 규정,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무효 원칙
→ 시험에서는 표현대리로 인정되느냐 vs 무권대리로 처리되느냐가 법적 효과 상 큰 차이를 발생

✅ 비교 요약표

구분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무권대리  (130조 이하)
대리권 존재 있음 (초과행위) 없음 소멸됨 없음
외관 형성 대리인 행위로 본인의 표시 본인의 방치 없음
본인 귀책 방임 표시 방치 없음
본인 책임 있음 있음 있음 추인 있어야만 발생
 

 

8. 정리 및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제129조 표현대리의 전체 구조 요약

항목 요약 내용
명칭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조문 민법 제129조
성질 실질적 무권대리 → 법률상 본인에게 효력 귀속 (예외적 책임)
목적 본인의 귀책사유로 외관을 만든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 본인이 책임
 

✅ 표현대리(129조) 성립요건 4가지

❶ 대리권 소멸 + ❷ 외관 존재 + ❸ 본인의 방치(귀책) + ❹ 상대방 선의·무과실

→ 이 4요건을 외우는 암기 구절 예시:
“소·외·방·선” → 소멸, 외관, 방치, 선의”

✅ 시험 대비 필수 비교 포인트

비교 항목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일반 무권대리
대리권 상태 존재, 일부 초과 애초 없음 소멸됨 없음
외관 형성 방식 대리인의 초과행위 본인의 표시 본인의 방치 없음
본인 책임 발생 O O O 추인 있어야 O
상대방 요건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 불문 (추인만 필요)
 

✅ 출제 포인트:

  • 표현대리는 추인 없이도 유효
  • 무권대리는 추인 없으면 무효 + 대리인이 책임질 수도 있음
  • 제129조는 소극적 과실(방치), 제126조는 적극적 표시

✅ 자주 나오는 시험문제 유형

  1. 표현대리의 4요건 중 하나가 빠진 사례 → 성립 여부 OX
  2. 상대방이 ‘과실’ 있는 경우 → 표현대리 부정
  3. 대리인이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 → 상대방 기준으로 판단
  4. 본인이 과실 없이 외관 유지한 경우 → 표현대리 성립 X
  5.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구별하는 사례형 비교 문제

✅ 마무리 Tip

  • 표현대리는 외관 중심 + 본인의 책임이 강조된 제도입니다.
  • 법조문에 드러난 문구(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 등)의 해석이 판례와 함께 출제되므로, 사례를 통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 외관을 만들거나 방치한 본인은 책임진다,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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